[중요] 코로나19 관련 2023학년도 2학기 출결 변경사항 안내 (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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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9.05 | 조회수 | 86 | ||||||||||||||||||||
안녕하세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전환(2급→4급)에 따른 출결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확인 부탁드립니다.
1. 확진: 결석계+증빙서류 (출석인정결석) ->증빙서류: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양성 확인자료 또는 양성확인 문자 캡처본 2. 유증상,음성: 결석계+증빙서류 ->증빙서류: 의료기관 검사확인서(음성) 제출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당일만 출석인정처리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검사키트) 및 보호자 확인서 등의 결과, 출석 인정 불가 *의료기관에서 음성으로 판정한 당일 이후, 유증상을 사유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질병결석 처리 예시) 음성으로 9/4일 검사확인서 받았는데, 9/5일 유증상으로 결석 시 -검사확인서 9/5 추가 첨부O: 9/5도 출석인정처리 -검사확인서 9/5 추가 첨부X: 9/5는 질병결석 처리 ->유증상도 출석인정 처리하시려면 무조건 당일 검사확인서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백신 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 결석 처리 * 등교 및 원격수업 모두 해당. 다만,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에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을 수강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 가능 <<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빙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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