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중요] 코로나19 관련 2023학년도 2학기 출결 변경사항 안내 (8.31~)
작성자 *** 등록일 23.09.05 조회수 69

안녕하세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전환(24)에 따른 출결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확인 부탁드립니다.

 

1. 확진: 결석계+증빙서류 (출석인정결석) 

->증빙서류: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양성 확인자료 또는 양성확인 문자 캡처본


2. 유증상,음성결석계+증빙서류  

->증빙서류: 의료기관 검사확인서(음성) 제출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당일만 출석인정처리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검사키트) 및 보호자 확인서 등의 결과, 출석 인정 불가

*의료기관에서 음성으로 판정한 당일 이후, 유증상을 사유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질병결석 처리

예시) 음성으로 9/4일 검사확인서 받았는데, 9/5일 유증상으로 결석 시

-검사확인서 9/5 추가 첨부O: 9/5도 출석인정처리

-검사확인서 9/5 추가 첨부X: 9/5는 질병결석 처리

->유증상도 출석인정 처리하시려면 무조건 당일 검사확인서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백신 접종: 접종일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 출석인정결석*3일 이상 질병 결석 처리 

   * 등교 및 원격수업 모두 해당. 다만,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에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을 수강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 가능

<<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빙 자료 >>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평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임의변경 불가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중등은 결석의 종류에 따라 인정점 부여



이전글 2023. 글로벌 학생 어학당(중국어, 일본어) 4기 참가 학생 모집 안내
다음글 한글날 맞이 제20회 세종 창의 예술한마당 행사 참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