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결석신고서 양식 및 출결상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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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15 | 조회수 | 2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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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원봉초등학교 결석신고서 양식입니다. 결석했을 경우 작성하셔서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결석계는 [학교종이] 어플에서도 제출 가능하십니다~ 방법: 자녀학급 입장 > 제출게시판 > 응답하기 > 정보 입력 > 새로 제출하기
<2023 원봉초등학교 출결상황 관리 안내>
▶ 질병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 ☞ 1~2일 – 담임선생님께 연락, 결석신고서 제출 ☞ 3일 이상 – 결석신고서와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의사의 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첨부
▶ 출석인정결석 ☞ 교외체험학습: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방법 안내 확인해주세요. (https://school.cbe.go.kr/wonbong-e/M010301/view/4864808?) ☞ 법정전염병의 경우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의사의 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제출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 연속하지 않은 결석 또한 출석으로 인정됨.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 (청첩장, 사망 진단서 등) 또는 담임확인서로 대체 가능. ▶ 미인정결석: 학원수강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기간 초과 결석, 해외어학연수, 홈스쿨링 등 으로 인한 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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