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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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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아초 거점 영재학급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공고문
작성자 *** 등록일 23.03.06 조회수 29

용아초등학교 공고 제2023-

2023. 충청북도교육청지정 용아초등학교 거점형영재학급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 공고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3장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2023학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지정 용아초등학교 거점형영재학급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7

용아초등학교장

충청북도교육청지정 용아초등학교 거점형영재학급

선발분야

2023. 설치학급

선발인원(정원)

2023학년도 대상 학년

수학·과학 융합

1학급

15명 이내

초등학교 5~6학년

. 학생 지원서 입력기간: 2023. 3. 2.() 09:00 2023. 3. 7.() 16:00 (시간 엄수)

. 담임교사(지도교사) 추천서 입력 기간 :2023. 3. 8.() 09:00 2023. 3. 14.() 16:00

지원서 및 추천서 입력 기간이 경과하면 시스템 상에서 입력이 되지 않으니 기간을 꼭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요강 미숙지에 따른 수험생의 불이익은 본 영재학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학생지원서 입력

1) GED(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https://ged.kedi.re.kr)에 학생 본인이 직접 가입하여 온라인 지원서 작성(학생 및 학부모용 선발가이드 참조하여 작성)

2) 지원서 작성 시 학생의 최근 3개월 이내 사진을 첨부하며, 인터넷 접수 시 사진을 첨부파일 형태로 입력해야 함(학생 사진 등록 필수)

. 학생 검사지 작성

1) 학생 창의적인성검사

2) 학생 자기보고서

지원 학생은 GED에서 2종의 검사지 작성 필수

. 교사 추천서 입력

1) 교사용 체크리스트 3(영재행동특성,창의적인성, 리더십특성검사간편형)

2) 교사추천서는 100자 이내로 서술한다.

3) 추천서의 경우 추상적인 서술은(: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있다) 지양하고, 수업 또는 활동 상황에서 보이는 아동의 특별한 행동, 뛰어난 측면 등을 일화 중심으로 구체적 기술

4) 추천교사는 GED에서 교사용 체크리스트 3종과 추천서 작성 후 반드시 추천을 클릭

. 지원서 제출 방법

1) 담임교사(지도교사)의 추천 완료 후(추천서 작성 후),

2) 각 학교 영재교육 담당교사가 GED에 학교추천위원회 계정으로 접속하여

지원학생이 작성한 온라인 지원서 및 지원 학생 목록을 내부결재 후,

용아초등학교로 추천대상자 명부 및 지원서 공문제출(2023. 3. 14.()까지)

(사회통합전형의 경우 증빙서류에 원본대조필 날인 후 스캔 및 증빙 서류 파일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 수험표 출력: 수험표는 영재성검사 응시 시 배부 예정(개인별 출력하지 않아도 됨)

. 일반전형: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2023학년도 현재 관내 5-6학년 재학생으로 담임(지도교사)교사의 추천을 받아 지원서에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

. 2023학년도 타 기관 영재교육 합격자 제외

, 여기에서 타 기관이란 충북과학고등학교부설영재교육원, 충북대학교부설영재교육원, 청주교육대학교부설영재교육원,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부설영재교육원, 충북교육정보원, 충북예술고 등.

. 사회통합전형

1) 근거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2(2023학년도 10% 이내 선발)

위의 가,나에 해당하는 자로 다음 항을 만족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 그 밖에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2) 지원서에 표시하지 않거나, 관련서류 미제출시 일반전형으로 전환됨

3) 증빙서류 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초본(면지역거주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 한부모가정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등 해당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지원자 소속교에서 담당교사가 서류 검토 용아초 영재학급으로 지원서 제출 시 첨부

다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증빙서류를 지원서 접수 시 함께 제출(아래의 붙임1 참고)

. 운영 형태: 충청북도교육청 지정 용아초등학교 거점형영재학급

. 운영 기간: 2023. 4. ~ 2023. 12.

- 학기 중: 매주 금요일 16:00~18:50 실시

- 방학 중: 영재캠프, 체험중심학습 등 실시 여부 추후 결정

. 운영 시간 : 2023학년도 영재수업시수 100시간 이상

. 교육 내용 : 수학·과학 융합 및 심화내용, 리더십 프로그램, 창의적 산출물 제작 등

. 1단계: 학교장 추천

1) 학교에서 학업성취에 대한 누가기록 및 관찰내용 등을 근거로 담임 또는 지도교사의 추천내용 확인

2) 추천 제외자 - 2023학년도 타 기관 영재교육 대상 예정자(11기관 수업 원칙)

. 2단계: 영재성 검사

1) 대상: 수학·과학융합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지원자

2) 일시: 2023. 3. 18.() 10:00~11:30 (전국 공동 실시)

3) 장소: 용아초등학교 지정교실(해당일 중앙현관 부착 및 공고)

4) 검사도구 : 한국교육개발원 제공자료 활용

. 심의단계: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 심의

<단계별 배점표>

단계

전형방법

배점(수학·과학 융합)

1단계

추천서 서류전형

10%

2단계

영재성검사

90%

. 합격자 발표: 2023. 4. 7.() 예정

1) 발표장소: 용아초등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2) 합격 후 미등록자 및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중 차순위자 추가 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 등록 안내

1) 등록기간 : 2023.4.10.()~2023.4.14.()

2) 등록방법: GED 최종합격자 입학 등록 화면 [나의 지원보기] 메뉴 하단 합격자 등록하기 클릭하여 등록

기타 유의사항

1) 전형일정은 개별 통지하지 않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응시자가 사전 점검

2) 영재성 검사는 30분 전 교실 입실 완료

3) 선발전형의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4) 기타 선발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5) 최종합격자 온라인 미등록시 불합격처리

. 서류전형(10%) + 영재성검사(9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발 (예비 합격자를 선정하여 결원에 대비)

. 동점자 처리 순

1) 1순위 - 영재성검사 점수가 높은 순

2) 2순위 - 서류전형 점수가 높은 순

.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1)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정원의 10% 이내로 선발. (1명 이내)

1) 일반학생 전형과 동일한 전형방법을 적용하여 우선 평가

2)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서 탈락한 자는 일반전형에 포함하여 평가

3)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 지원 인원이 미달되면 일반정원에서 충원

내 용

기 간

비 고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공고

2023. 1. 27.()

·GED홈페이지

·용아초등학교 홈페이지 공지

학생 지원서 접수

<학생, 학부모 입력>

2023. 3. 2.() 09:00~

3. 7.() 16:00

·학생 본인GED 홈페이지에 직접 가입하여 온라인 지원서 작성

(사진 등록 필수)

1단계

교사 추천서 입력

<담임, 지도교사>

2023. 3. 8.() 09:00~

3. 14.() 16:00

·담임교사(지도교사)GED 홈페이지에서 교사용 체크리스트 3종과 추천서 작성

추천대상자명부 및

지원서 공문 제출

<각 학교 영재담당교사>

2023. 3. 14.() 까지

사회통합 전형의 경우 증빙서류 포함

2단계

영재성 검사

2023.3.18.() 10:00~11:30

·실내화, 필기도구 지참

(수험표는 입실 시 배부)

·장소 : 용아초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실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의

2023. 4. 4.()

·선정심사위원회 선정 심의

최종 합격자 발표

2023. 4. 7.()

·용아초등학교 홈페이지

- 용아초등학교 영재학급 담당교사 (043-295-0182)

<붙임1>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유형 및 제출 서류

유형구분

제출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5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

ㆍ주민등록등본 1
ㆍ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거주하는 자

ㆍ주민등록초본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부모 중 한 명 이상과 함께 거주한 자

행정 구역상 읍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ㆍ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통지서 1(교육청)

그 밖 에 사 회 ㆍ 경 제 적 이 유

국가보훈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또는 그 자녀

ㆍ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학생명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의해 초등학교·영재교육원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이 불가하므로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로 대체

확인함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ㆍ주민등록등본 1
ㆍ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

한부모 가족 지원법저소득 한부모 가족

ㆍ주민등록등본 1
ㆍ저소득 한부모가족 증명서 1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20% 이내)
차차상위 계층(최저 생계비 150% 이내)

ㆍ가족관계증명서 1(부모 기준)
ㆍ주민등록등본 1
ㆍ다음 입증 서류 중 어느 하나
1)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확인서 1
2) 건강보험증 사본(최근 2년 이내 발행본) 1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

다문화 가족 지원법다문화가정 자녀

ㆍ가족관계증명서 1(부모 기준)
ㆍ주민등록등본 1
ㆍ귀화한 경우, 귀화증명서 1

아동복지법3조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ㆍ가족관계증명서 1(부모 기준)
ㆍ주민등록등본 1
ㆍ아동신상카드, 아동입소의뢰서, 해당시설이 발행한 아동시설 입소확인증 중 1

소년ㆍ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ㆍ가족관계증명서 1(부모 및 본인 모두 기재)
ㆍ주민등록등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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