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및 공청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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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0.05 | 조회수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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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자치 법제화를 위해 입법예고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제출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2년 10월 13일(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및 팩스 발송: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붙임2] 우편이나 팩스 발송 · 주소: (28625)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 · 팩스번호: 290-2751
2. 공청회 참여: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경우 참석 가능
- 일시: 2022. 10. 14.(금) 15:00 청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
- 주요내용 · 학교운영의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자치기구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학생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학부모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교직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학교자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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