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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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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결석 관련 규정 및 서류 안내(03.14 수정)
작성자 *** 등록일 22.03.14 조회수 1209
첨부파일

2022학년도 결석 관련 서식입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 외 다른 질병으로 결석할 경우 결석신고서 작성 후 담임께 제출하시고,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인한 등교중지때는 아래 사항을 확인하셔서 관련 증빙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2022 원봉초등학교 출결상황 관리 안내>

 

▶ 질병결석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

☞ 1~2일 – 담임선생님께 연락결석신고서만 제출

☞ 3일 이상 – 결석신고서와 병명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의사의 진단서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등첨부

※ 미세먼지 민감군 확인 학(의사의 진단서소견서)에 한하여 미세먼지 농도 나쁨’ 이상이며수업 전 사전 연락 시 질병결석인정

※ 만성질환을 가진 학생(의사의 진단서소견서)에 한하여, 수업 전 사전 연락 시 질병결석 인정

※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질병결석인정 

->※ 이에 해당하는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에 최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출석인정결석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 (청첩장사망 진단서 등) 담임선생님께 제출

※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별도양식)

※ 법정전염병의 경우 증빙서류(의사의 진단서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등제출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자매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 증조부모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의 경우 출결 증빙자료

이미지 0021



     

▶ 미인정결석학원수강 결석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기간 초과 결석해외어학연수결석 등 합당하지 않은 사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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