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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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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배우러(교외체험학습신청)문자 발송 제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2.24 조회수 1677
첨부파일

=========================== 2022년 교외체험학습 안내 =========================== 


* 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신청<배우러> 사이트와 기존 서면방식을 병행합니다.


* 서면방식: 첨부파일-"202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hwp" 활용


* [배우러]사이트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관리시스템 배우러

https://exp.cbe.go.kr

     - 신청서는 최소 1주일 전에 신청 바랍니다.

     - 신청 후 꼭 담임선생님께 연락바랍니다. (아래 3번 참고)

     - 승인허가완료 전송메세지를 꼭 확인하세요.  최소 3~4일이상 걸림.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유의사항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

2.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3. 모바일 교외체험학습신청 시스템 배우러 관련 변경사항 안내 드립니다.

  2022년 2학기부터 문자 발송 총량제를 실시하여 월 발송 건수가 초과될 경우 담임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에게 발송되던 안내문자(제출, 완료, 승인완료 등)가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청 후 꼭 담임선생님께 연락바랍니다.

체험학습 신청과  결재 처리에는 변동이 없으나 알림 문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오니 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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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내용

- 최소한 체험학습 개시 3일전까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배우러]는 등록불가.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신청을 제외하곤 당일신청 무효)

- [배우러]신청허가는 최소 3일이상 걸림(시스템 신청은 최소 1주일전에 부탁드립니다.)

- 체험학습을 마치면 7일전까지 반드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배우러]로 신청했다면 보고서도 [배우러]로 제출.공휴일, 토, 일 기간 제외)

-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가능(사용가능한 최대 일수는 45일, 초과시 결석처리)

체험학습 기간 중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 임시 휴업일은 체험학습 기간(날짜)와 일수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금, 토, 일요일 여행가는 학생의 경우 금요일(1일 간)만 해당함.)

-신청서, 승인서, 보고서는 첨부 파일로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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