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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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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연장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2.01.03 조회수 336

오늘부터 시행되는 행정명령 안내 드립니다.

잘 숙지하셔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연장 행정명령> 알림


1. 기간: 22. 1. 3(월) 00:00~22. 1. 16(일)24:00 (2주간)
2. 주요내용
 - 사적모임: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4인까지)
 - 접종미완료자는 식당,카페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 행사.집회: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299인까지 가능)
 - 충청북도 강화수칙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행사 100인 미만 개최 권고
   * 연초 회식. 모임 자제 및 타 지역 이동자제 권고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 안마소
   * (추가) 상점, 대형마트, 백화점(22. 1.10~, 계도기간: 22. 1.10~1.16)
   * 청소년 방역패스(당초) 22.2.1부터 →  (변경) 22.3.1부터 *계도기간
22.3.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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