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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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5.11 | 조회수 | 36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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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2021.5.13.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 및 과태료 금액 상향(2021.5.11.부터)으로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첨부파일의 안전교육자료를 확인하셔서 안전한 스쿨존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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