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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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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2.22 조회수 877
첨부파일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을 안내해 드립니다.

 

  * 가족과 함께 하는 교외체험학습 절차

현장 체험학습 신청(신청서, 승인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운영 내용

- 최소한 체험학습 개시 3일전까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신청을 제외하곤 당일신청 무효)

- 체험학습을 마치면 7일전까지 반드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공휴일, 토, 일 기간 제외)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사용 가능한 최대 일수는 45일, 초과시 결석 처리)

- 체험학습 기간 중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 임시 휴업일은 체험학습 기간(날짜)와 일수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금, 토, 일요일 여행가는 학생의 경우 금요일(1일 간)만 해당함.)

* 유의사항 *

.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온라인 신청 가능

  1) 적용 시기: 변경조치 공문에 의해 한시적 운영

  2) 신청서 제출 방법: 홈페이지에 탑재된 서식 활용 신청서 작성기재한 신청서의 사진 이미지를 담임교사에

      게 비대 면 달(메일, 문자, Fax 등 온라인상으로 전송) 체험학습(가정학습) 종료 후 신 청서 원본을 학생

      편으로 제출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인정 지각 또는 인정 조퇴로 처리)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평가(지필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신청서, 승인서, 보고서는 첨부 파일로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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