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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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4.09 | 조회수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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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고 제 2020-1251호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안내드립니다.
붙임 파일을 확인하신 뒤 상기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및 단체는 해당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문서)를 청주시 도로사업본부 지역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초등학교의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위치도는 붙임 파일의 17쪽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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