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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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3.12 | 조회수 |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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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부모위원 선출 가. 일시 : 2019.3.22.(금) 학교설명회 나. 장소 : 본교 다목적실 다. 선출 인원 : 1명 라.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1) 위원 중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위원은 계속 유지 (2) 위원 중 경과한 자에 대해서 신규 선출 (3) 기존 기한 만료된 위원도 위촉 가능 2. 신청마감일 : 2019년 3월 21일(목) 15:00까지 3. 신청서 제출 장소 : 본교 4학년 1반 교실 4. 제출서류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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