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봉초등학교 교내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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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5.04 | 조회수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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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원봉초등학교-5230(2018. 5. 4.) ‘2018학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 집행계획(교내 CCTV 설치)’ 2. 행정절차법 제 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및 동법시행령 제 23조에 의거 원봉초등학교 교내 CCTV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본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원봉초등학교 교내 CCTV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원봉초등학교 CCTV 설치 위치 내역 1부. 3. CCTV배치도(설치예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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