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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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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교외체험학습 양식
작성자 *** 등록일 17.03.14 조회수 6728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승인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 가족과 함께 하는 교외체험학습 절차

현장 체험학습 신청(신청서, 승인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운영 내용

- 최소한 체험학습 개시 1주일전까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당일 제출은 무효 함)

체험학습을 마치면 반드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 국내 체험은 7일 이내로 실시하고 국외체험학습은 30일 이내로 실시한다.

- 체험학습 기간 중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 임시 휴업일은 체험학습 기간(날짜)와 일수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금, 토, 일요일 여행가는 학생의 경우 금요일(1일 간)만 해당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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