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및 제출기간 : 2016년1월15일 ~ 1월 20일까지(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1.15일 오픈 예정) - NIES에서 직접 입력하신 후 NIES 출력물, PDF(국세청)파일 전자문서, alsdk222@cbe.go.kr)로 제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PDF파일로 업로드 하는 방법 및 나이스 업로드 방법 참고) ▣ 제출서류 1. 소득공제신고서 1부(NEIS 출력 후 본인 날인)- 입력방법 숙지후 제출 2. 주민등록등본(전직원제출)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그 외 각 공제에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공제자 중 주민등록등본상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직계존속) ☞ 주민등록등본 무료 출력 : 정부민원포털 민원24시 www.minwon.go.kr ☞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출력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3. 각종 증빙서류 : 중도입사자일 경우 월별세부내역도 출력 제출 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출력한 자료 : 소득공제내역 집계표와 공제받고자 하는 항목별 소득공제 내역을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별로 출력하여 제출 나. 기타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자료 : 개별영수증 첨부(A4 용지에 항목별로 부착) - 안경, 콘택트렌즈, 교복구입영수증, 기부금영수증 등 다. 장애인증명서(해당자) 1부 ※ 각종 증빙자료는 원본제출 4. 해당자제출 : 의료비 명세서(NEIS 등록후 출력,공제액 200만원이상일 경우), 기부금 명세서(NEIS 등록 및 서명 후 출력하여 제출), 연금·저축 소득공제명세서(NEIS 등록 및 서명 후 출력하여 제출) 5. 종(전)근무지 및 합산부분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소득공제 항목 | 소득공제 증빙서류 | 비 고 | 퇴직연금공제 | 퇴직연금납입증명서 | 개별 소득공제 요건은 근로자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함 특히,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등 다른 공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는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만 제공하므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는 주민등록등본 등 기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함. | 보험료공제 | 보장성보험료납입증명서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납입증명서 | 의료비공제 |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병의원, 약국 등] | 교육비공제 | 교육비납입증명서[초∙중∙고, 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비] | 유치원 교육비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영수증 | 보육료납부영수증 | 취학전아동의 학원 · 체육시설교육비납입증명서 |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 기부금공제 | 기부금영수증(기부금 단체가 법령상 적격 단체에 해당할 경우만 공제가능)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증명서 | 개인연금저축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연금저축공제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장기주식형저축공제 |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내역 |
1. www.hometax.go.kr 인증서 로그인→ 연말정산 아이콘 클릭→ 연말정산간소화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발급』클릭 →기본공제 대상자로 해당하는 부분만 체크 → 조회된 항목 한번에 PDF로 다운로드 해서 바탕화면 저장 ※ 조회한 항목 한번에 PDF로 다운로드 클릭시: (다운로드시 비밀번호는 본인의 주민번호 뒷자리로 자동설정됩니다.) : 화면에 보여지는 모든 항목(보험료,의료비...기타등등)을 한번 이상 조회 후 다운로드 해주세요. 조회하지 않고 하실 경우 자료가 제대로 다운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 2015년도 중 성인이 된 자녀의 부양가족 동의 신청 ○ 2015년 귀속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중 만19세로 성년이 된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제공조회가 종료되므로 자녀가 직접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 또는 팩스를 통해 제공동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만19세 미만 자녀(1996.1.1이후 출생자)의 경우 동의 절차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에 등록하면 해당 자녀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파일 업로드 시 주의사항 - 나이스의 인적공제에 내역에 존재하는 대상자만 간소화서비스에서 업로드하여 적용 가능 (예) 배우자의 소득 공제를 본인이 할 경우, 배우자 인적 공제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 확인방법: 나이스→기본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인적공제(공제대상자가 없을시 인적공제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후 간소화서비스의 PDF파일 업로드 ▶▶▶ 알아두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파일외의 자료를 수기로 발부받아 입력하는 경우 - 각종 소득공제항목 입력칸 중 첫 번째 칸은 간소화서비스자료의 업로드 금액(수정금지) - 두 번째 칸에 수기로 발부받은 자료(기부금 및 의료비, 교육비등) 내역별로 금액을 합산하여 입력. 1) 파일업로드 방법: 나이스로그인→ 기본메뉴→연말정산 → 정산공제자료등록 → PDF파일업로드 2) 의료비입력방법: 나의메뉴→ 기본메뉴→연말정산 → 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 - 의료비 공제내역이 있는 경우,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지출내역을 모두 등록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자료는 아래와 같이 공제대상자별로 총1건으로 하여 총금액을 등록) ▷ 기타자료(수기로 발부받은)의 경우는 상호별, 공제대상자별로 분류하여 직접 입력. 3) 기부금입력방법: 나의메뉴→ 기본메뉴→연말정산 → 기부금명세서등록 ▷ 해당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지급건수,지급금액,기부금구분,기부자관계,기부자성명,기부자주민번호등을 정확히 입력후 저장(학교에서 공제 및 납부한 기부금은 입력금지-급여담당자일괄입력) 구 분 | 2014년 | 2015년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 소득공제 확대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제도 ○ (한도) <신 설>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1,500만 원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매년 차입금의 70%를 상환기간 연수로나눈 금액 이상 상환 -'15년 이상인 그 외 차입금 : 500만 원 <신 설> | □ 소득공제제도 확대 ○ (한도) 확대 및 신설 -만기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1,800만 원 -만기 10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분할상환):300만 원 | ○ (신청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인 근로자 ○ (주택요건) 취득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 (좌 동) ○ (좌 동) |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명확화 | □ 세액공제액 > 산출세액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자녀세액공제(§59의2):별도 규정 없음(§60②* 적용) *감면액&공제액의 합계액이 납부세액 초과시 초과금액은 없음 ○연금계좌세액공제(§59의3③):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 □세액공제 적용방법 명확화 및 관련 규정 일원화(§61) |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산출세액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
| ○보험료, 의료비 및 교육비(보험료등) 세액공제(§59의4⑦):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 ○ (좌 동) | ○보험료등+기부금 세액공제(§59의4⑧),표준세액공제(§59의4⑨):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
구 분 | 2014년 | 2015년 | 난임부부 시술비 세제지원 강화 | □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방식) 총급여 3% 초과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한도 미적용)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추 가> | ○ (좌 동) ○ 한도 미적용 대상 확대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 * 건보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 포함)시 소요된 비용 | ○(700만원 한도 적용)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 ○ (좌 동) |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중․ 고등학교 교육비 세액공제 | □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공제 ○공제대상 교육기관: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공제한도:1인당 연 300만 원 | □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 학교를 추가 ○ (좌 동) |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타 공제보다 후순위로 공제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공제순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납입 시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수령 시 과세 받지 않은 금액은 수령 시 비과세 | □공제 순서 규정 ○연금보험료공제 및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후순위로 공제 |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에 납입한금액의 12%(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이하,총급여액 5천 500만 원 이하는 100분의15)를 세액공제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납입금액 기준 연 400만 원 |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연 300만 원 추가 ※(예시) 연금저축 | 퇴직연금 | 공제금액 | 0 | 700 | 700 | 200 | 500 | 700 | 500 | 200 | 600 | 700 | 0 | 400 |
|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지 아니하는 퇴직급여 적립금의 적립요건 신설 | □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급여(ex.경영성과급 등)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신 설> | ○급여 적립 요건 -근로자가 납입여부․금액을 선택할 수 없는 적립규칙을 설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 적립 |
구 분 | 2014년 | 2015년 | 공무원 직급보조비 과세 | □ 근로소득의 범위 | □ 공무원 직급보조비 추가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 창투조합 등에 출자시 소득공제 ○ (공제대상)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 ○ (소득공제율)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간접출자:투자 금액의 10%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직접투자:투자금액의 30~50% ※ 5,000만 원 이하분:50%, 5,000만 원 초과분:30% | ○ (좌 동) - (좌 동) -1,500만 원 이하 투자금액은 공제율 50%→ 100%로 인상 ※ 1,500만 원 이하분:100%, 1,500만 원 초과 5,000만원 이하분:50%, 5,000만 원 초과분:30% |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 50% ○ 적용기한:'14.12.31. | ○ (좌 동) ○ 적용기한 3년 연장(~’17.12.31.) | 스톡옵션 행사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 <신 설> |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적격스톡옵션에 대해 근로소득 과세방식1)과 양도소득 과세방식2)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1)근로소득 과세방식:스톡옵션 행사 시 부여받은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 2)양도소득 과세방식:스톡옵션 행사로 부여받은 주식 양도시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 ○적격스톡옵션:① 벤처특별법에 따라 부여받는 스톡옵션, ② 연간 행사가액 1억 원 이하 등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 특례내용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17% 단일세율 적용 ○ 적용기한:’14.12.31. | ○ (좌 동) ○ 적용기한 폐지 및 연장 -헤드쿼터 인증기업*:적용기한 폐지 *글로벌기업의 핵심기능(사업전략, 인사관리, R&D 등) 지원․조정 업무 수행 - 그 외 기업:’16.12.31.(2년 연장) |
구 분 | 2014년 | 2015년 |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기간 연장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적용대상:「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노인(60세 이상) 및 장애인 ○지원내용 :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감면 <신 설> ○ 업종:농업, 임업, 제조업 등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금융 보험업 등 제외 ○ 적용기한:'15.12.31. | □ 감면기간 연장 ○ (좌 동) ○ (좌 동)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군 복무 후 동일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감면기간을 2년 추가(3년→5년)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과세체계 개선 | □납입 시 ○공제 한도:300만 원 ○공제 대상:종합소득금액 □ 수령 시 ○소득공제 받은 원금:비과세 ○운용수익:이자소득 과세 ○소득공제 받지 않은 원금:비과세 | □공제 대상 소득 변경 ○(좌 동)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과세전환 및 소득구분 변경 |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합산하여 퇴직소득 과세 |
○(좌 동)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근로소득공제 ○ (내용) 납입금액 40% 공제 - 요건: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 한도:연간 납입액 120만 원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기 가입자 중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기존 한도로 ’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 한도:연간 납입액 240만 원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 | □ 기부금별 공제 방식 ○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 기부금:세액공제** * 10만 원 이하 : 100/110 세액공제 ** 기부금×15% (3천만원 초과분 25%) | ○ (좌 동)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소득공제 * 대주주 등 조합원 외의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현금 등을 출연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보아 소득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 산입 가능 | ○ 소득공제→세액공제로 전환 |
구 분 | 2014년 | 2015년 |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 □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신 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333만 원 수준 · 총급여 333만 원 × (1-근로소득공제 70%) = 근로소득금액 100만 원 | □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완화 ○ (좌 동)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 공제금액: 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대중교통비:30% -’15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40% * ’13년 대비 ’14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율 확대 ○ (좌 동) | <신 설> | -’15년 하반기, ’16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이 ’14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50% * ’14년 대비 ’15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 ○공제한도: 300만 원(전통시장·대중교통비는 각 100만 원 한도 추가) ○적용기한: ’16.12.31. | ○ (좌 동) ○ (좌 동) |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항목 해설 |
항목 | 구 분 | 공제금액ㆍ한도 | 공 제 요 건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1명당 150만원 | 구분 | 소득요건* | 나이요건** | 본인 | × | × | 배우자 | ○ | × | 직계존속 | ○ | 만 60세이상 (’55.12.31.이전) | 형제자매 | ○ |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 | 만 20세이하 (’95. 1. 1.이후) | 위탁아동 | ○ | 만 18세 미만 (’98. 1. 1.이후) | 수급자 등 | ○ | × |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근로․사업 및 양도․퇴직소득금액 합산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 추 가 공 제 | 경로우대 | 1명당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45.12.31.이전) |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부녀자 | 50만원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ㆍ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 한부모 | 100만원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 연금보험료 공제 | 전액 |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연금법 등(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기여금 | 특별 소득공제 | 보 험 료 | 건강보험료 | 전액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본인부담분) | 고용보험료 | 전액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본인부담분) |
항목 | 구 분 | 공제금액ㆍ한도 | 공 제 요 건 | 특별 소득공제 | 주 택 자 금 | ① 주택임차 차입금원리금 상환액 등 |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연 1,000분의 25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닌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 연 300만원 한도 : ①+주택마련저축공제 | 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이자상환액 (300만원~ 1800만원 한도)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14년 이후 차입금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 공제 한도액 | - ’15.1.1. 이후 차입분 상환기간 15년 이상 | 상환기간 10년 이상 | 고정금리이고 비거치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 기타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 1,8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 ’12.1.1. 이후 차입분 연 500만원 (비거치식, 고정금리 : 1,500만원) : <①+②+주택마련저축공제 포함 한도> - ’11.12.31 이전 차입분 연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 ’03.12.31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 연 600만원(상환기간 15년 이상 :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주택자금공제 전체한도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한도와 동일하게 적용됨> | 기부금 이월분 | 한도내 이월기부금 | 2013.12.31. 이전 지출 기부금 중 이월된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이 기부금 공제대상금액 한도 내에 있는 경우 |
항목 | 구 분 | 공제금액ㆍ한도 | 공 제 요 건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 72만원 한도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납입시 연 72만원 공제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연 300만원 한도 | 소기업ㆍ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공제 ※’16년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는 사업소득에서 공제하고 폐업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 | 주택마련 저축공제 | 연 3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14년까지 가입한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 : 기존한도로 ’17년까지 공제 가능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2009.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 ㆍ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ㆍ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ㆍ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30%(2013년), 50%‧30%(2014년), 100%‧50%‧ 30%(2015년) : 벤처조합ㆍ벤처기업 출자]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2017년까지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 ※ 공제한도 구분 | 공제한도 | ’13년 이전 투자 | 소득금액의 40% | ’14년 이후 투자 | 소득금액의 50% | ’15년 이후 투자 | 소득금액의 50% |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15%(30%) | - 15% 공제대상 : 신용카드 사용액 - 30% 공제대상 ㆍ현금영수증, 직불카드(체크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등 ㆍ전통시장 사용분(카드, 현금영수증) ㆍ대중교통 이용분(카드, 현금영수증) - 10% 추가공제 ㆍ’15년 상반기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13년 대비 ’14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 20% 추가공제 ㆍ’15년 하반기‧’16년 상반기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 ’14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14년 대비 ’15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소득 제한, 나이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300만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한도 다만,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한도(최대 500만원) |
항목 | 구 분 | 공제금액ㆍ한도 | 공 제 요 건 | 그 밖의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연 400만원 한도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 고용유지중소 기업근로자 소득공제 | 임금삭감액의 50% (공제한도: 1천만원)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2015년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공제 | 이자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목돈 안드는 전세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40%를 임대인이 공제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저축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 | 가입 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 소득공제 종합한도 | 연 2,500만원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 종합한도 적용 - 적용대상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2014년 벤처기업 직접투자분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50%(100%)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12.1.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14.1.1.)부터 ’15.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세를 취업일부터 3년간 50%(100%)*세액감면 * 5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4.1.1.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 10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3.12.31. 이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 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 적용 가능 |
항목 | 구 분 | 공제금액ㆍ한도 | 공 제 요 건 |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 : 55% 130만원 초과 :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액의 30% | <공제한도> ㆍ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이하 : 74만원 ㆍ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74만원-[(총급여액-3천3백만원)×0.008] →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ㆍ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1/2] →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 자 녀 세 액 공 제 | 기본공제 대상자녀 |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공제 | 6세 이하 | 둘째부터 1명당 연 15만원 |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6세 이하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공제 | 출생‧입양 | 1명당 30만원 | ’15년 출생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자녀 | | ※ 손자녀는 자녀가 아니므로 자녀세액공제 대상 아님 | 연 금 계 좌 | 과학기술인공제 | 연금계좌 납입액 (연 700만원 한도, 연금저축은 400만원) × 12%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는 15%)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 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ㆍ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 납입액 | 연금저축 |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 세액 감면 ㆍ 세액 공제 | 특 별 세 액 공 제 |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납입액 (연 각각 100만원 한도) × 12%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장애인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납입액 (연 100만원 한도) × 15%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지출한 보험료 | 의 료 비 | ㉮ 본인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15%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총급여액 3% 초과금액 중 ㆍ본인, 65세이상, 장애인 의료비,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ㆍ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 | 총급여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의료비 ㆍ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미용ㆍ성형수술비용 제외) ㆍ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제외) ㆍ장애인보장구 구입ㆍ임차비용 ㆍ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 ㆍ보청기 구입비용 ㆍ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 일부 부담금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계산 구 분 | 의료비 공제금액 | ㉲ < 총급여액 3% | (㉮+㉯+㉰+㉱) - (총급여액 3% - ㉲) | ㉲>= 총급여액 3% | (㉮+㉯+㉰+㉱) +적은금액[(㉲-총급여액 3%), 700만원] |
※㉯, ㉰, ㉲ : 나이ㆍ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 | ㉯ 65세 이상 | ㉰ 장애인 | ㉱난임시술비 | ㉲ 그 외 부양가족 | 교 육 비 | 취학전 아동 |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15% *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ㆍ취학전아동, 초ㆍ중ㆍ고생 : 1명당 300만원 한도 ㆍ대학생 : 1명당 900만원 한도 ㆍ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 | 나이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은 공제대상 아님) | 보육료, 학원비ㆍ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수업료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 |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고등학생 국외유학요건 폐지),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 대학생 | 교육비, 국외교육비 (국외유학요건 폐지) | 근로자 본인 |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이 경우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
항목 | 구 분 | 공제금액ㆍ한도 | 공 제 요 건 | 세액 감면 ㆍ 세액 공제 | 특 별 세 액 공 제 | 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원 이하 | 기부금의 100/110 |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 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 가능 ✱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100% | 10만원 초과 | ㆍ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ㆍ3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 | 법정기부금 | ㆍ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ㆍ3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 ✱ 공제한도 ㆍ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100% ㆍ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 ㆍ지정(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의 30% ㆍ지정(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 이월공제 가능기간 : 5년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 사회복지ㆍ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 이월공제 가능기간 : 5년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 이월공제 가능기간 : 5년 | 표준세액공제 | 연 13만원 |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 납세조합 세액공제 |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10% |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 세액공제 |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 이자상환액의 30% |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1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 외국납부 세액공제 | 외국납부 세액 |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세액공제한도 근로소득 산출세액 | × | 국외근로소득금액 | | 근로소득금액 |
ㆍ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 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2014년부터 ‘확정일자’ 받을 요건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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