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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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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6.01.04 조회수 168

2015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입력 및 제출기간 : 2016년1월15일 ~ 1월 20일까지(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1.15일 오픈 예정)

- NIES에서 직접 입력하신 후 NIES 출력물, PDF(국세청)파일 전자문서,

alsdk222@cbe.go.kr)로 제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PDF파일로 업로드 하는 방법 및 나이스 업로드 방법 참고)

▣ 제출서류

1. 소득공제신고서 1부(NEIS 출력 후 본인 날인)- 입력방법 숙지후 제출

2. 주민등록등본(전직원제출)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그 외 각 공제에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공제자 중 주민등록등본상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직계존속)

☞ 주민등록등본 무료 출력 : 정부민원포털 민원24시 www.minwon.go.kr

☞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출력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3. 각종 증빙서류 : 중도입사자일 경우 월별세부내역도 출력 제출

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출력한 자료 : 소득공제내역 집계표와 공제받고자

하는 항목별 소득공제 내역을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별로 출력하여 제출

나. 기타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자료 : 개별영수증 첨부(A4 용지에 항목별로 부착)

- 안경, 콘택트렌즈, 교복구입영수증, 기부금영수증 등

다. 장애인증명서(해당자) 1부

※ 각종 증빙자료는 원본제출

4. 해당자제출 : 의료비 명세서(NEIS 등록후 출력,공제액 200만원이상일 경우),

기부금 명세서(NEIS 등록 및 서명 후 출력하여 제출),

연금·저축 소득공제명세서(NEIS 등록 및 서명 후 출력하여 제출)

5. 종(전)근무지 및 합산부분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 증빙서류

비 고

퇴직연금공제

퇴직연금납입증명서

개별 소득공제 요건은

근로자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함

특히,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등 다른 공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는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만 제공하므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는 주민등록등본 등 기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함.

보험료공제

보장성보험료납입증명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납입증명서

의료비공제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병의원, 약국 등]

교육비공제

교육비납입증명서[초∙중∙고, 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유치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영수증

보육료납부영수증

취학전아동의 학원 · 체육시설교육비납입증명서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기부금공제

기부금영수증(기부금 단체가 법령상 적격 단체에 해당할 경우만 공제가능)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증명서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장기주식형저축공제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내역

2015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다운로드 방법

 

1. www.hometax.go.kr 인증서 로그인→ 연말정산 아이콘 클릭→ 연말정산간소화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발급』클릭 →기본공제 대상자로 해당하는 부분만 체크

 

→ 조회된 항목 한번에 PDF로 다운로드 해서 바탕화면 저장

※ 조회한 항목 한번에 PDF로 다운로드 클릭시: (다운로드시 비밀번호는 본인의 주민번호 뒷자리로 자동설정됩니다.)

: 화면에 보여지는 모든 항목(보험료,의료비...기타등등)을 한번 이상 조회 후 다운로드 해주세요.

조회하지 않고 하실 경우 자료가 제대로 다운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2015년도 중 성인이 된 자녀의 부양가족 동의 신청

○ 2015년 귀속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중 만19세로 성년이 된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제공조회가 종료되므로 자녀가 직접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 또는 팩스를 통해 제공동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만19세 미만 자녀(1996.1.1이후 출생자)의 경우 동의 절차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에 등록하면 해당 자녀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파일 업로드 시 주의사항

- 나이스의 인적공제에 내역에 존재하는 대상자만 간소화서비스에서 업로드하여 적용 가능

(예) 배우자의 소득 공제를 본인이 할 경우, 배우자 인적 공제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 확인방법: 나이스→기본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인적공제(공제대상자가 없을시 인적공제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후 간소화서비스의 PDF파일 업로드

 

 

▶▶▶ 알아두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파일외의 자료를 수기로 발부받아 입력하는 경우

- 각종 소득공제항목 입력칸 중 첫 번째 칸은 간소화서비스자료의 업로드 금액(수정금지)

- 두 번째 칸에 수기로 발부받은 자료(기부금 및 의료비, 교육비등) 내역별로 금액을 합산하여 입력.

 

 

 

 

 

2015년 NEIS 연말정산 입력방법

1) 파일업로드 방법: 나이스로그인→ 기본메뉴→연말정산 → 정산공제자료등록 → PDF파일업로드

2) 의료비입력방법: 나의메뉴→ 기본메뉴→연말정산 → 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

- 의료비 공제내역이 있는 경우,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지출내역을 모두 등록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자료는 아래와 같이 공제대상자별로 총1건으로 하여 총금액을 등록)

▷ 기타자료(수기로 발부받은)의 경우는 상호별, 공제대상자별로 분류하여 직접 입력.

3) 기부금입력방법: 나의메뉴→ 기본메뉴→연말정산 → 기부금명세서등록

해당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지급건수,지급금액,기부금구분,기부자관계,기부자성명,기부자주민번호등을 정확히 입력후 저장(학교에서 공제 및 납부한 기부금은 입력금지-급여담당자일괄입력)

2015년 귀속 개정세법 요약

구 분

2014년

2015년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

소득공제 확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제도

○ (한도)

<신 설>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1,500만 원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매년 차입금의 70%를 상환기간 연수로나눈 금액 이상 상환

-'15년 이상인 그 외 차입금 : 500만 원

<신 설>

 

□ 소득공제제도 확대

○ (한도) 확대 및 신설

-만기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1,800만 원

 

(좌 동)

-만기 10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분할상환):300만 원

○ (신청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인 근로자

○ (주택요건) 취득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좌 동)

 

○ (좌 동)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명확화

□ 세액공제액 > 산출세액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자녀세액공제(§59의2):별도 규정 없음(§60②* 적용)

*감면액&공제액의 합계액이 납부세액 초과시 초과금액은 없음

연금계좌세액공제(§59의3③):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세액공제 적용방법 명확화 및 관련 규정 일원화(§61)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산출세액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보험료, 의료비 및 교육비(보험료등) 세액공제(§59의4⑦):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좌 동)

 

 

 

 

보험료등+기부금 세액공제(§59의4⑧),표준세액공제(§59의4⑨):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구 분

2014년

2015년

난임부부 시술비

세제지원 강화

□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방식) 총급여 3% 초과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한도 미적용)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추 가>

 

 

 

○ (좌 동)

 

○ 한도 미적용 대상 확대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

* 건보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 포함)시 소요된 비용

(700만원 한도 적용)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 (좌 동)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중․

고등학교 교육비

세액공제

□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공제

공제대상 교육기관: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공제한도:1인당 연 300만 원

□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 학교를 추가

 

○ (좌 동)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타 공제보다 후순위로 공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공제순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납입 시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수령 시 과세 받지 않은 금액은 수령 시 비과세

공제 순서 규정

 

연금보험료공제 및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후순위로 공제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에 납입한금액의 12%(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이하,총급여액 5천 500만 원 이하는 100분의15)를 세액공제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납입금액 기준 연 400만 원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연 300만 원 추가

(예시)

연금저축

퇴직연금

공제금액

0

700

700

200

500

700

500

200

600

700

0

400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지 아니하는

퇴직급여 적립금의

적립요건 신설

□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급여(ex.경영성과급 등)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신 설>

 

 

급여 적립 요건

-근로자가 납입여부․금액을 선택할 수 없는 적립규칙을 설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 적립

구 분

2014년

2015년

공무원

직급보조비 과세

□ 근로소득의 범위

 

공무원 직급보조비 추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창투조합 등에 출자시 소득공제

○ (공제대상)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

○ (소득공제율)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간접출자:투자 금액의 10%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직접투자:투자금액의 30~50%

5,000만 원 이하분:50%, 5,000만 원 초과분:30%

 

 

○ (좌 동)

 

 

- (좌 동)

 

-1,500만 원 이하 투자금액은 공제율 50%→ 100%로 인상

1,500만 원 이하분:100%, 1,500만 원 초과 5,000만원 이하분:50%, 5,000만 원 초과분:3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 50%

○ 적용기한:'14.12.31.

○ (좌 동)

○ 적용기한 3년 연장(~’17.12.31.)

스톡옵션 행사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신 설>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적격스톡옵션에 대해 근로소득 과세방식1)과 양도소득 과세방식2)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1)근로소득 과세방식:스톡옵션 행사 시 부여받은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

2)양도소득 과세방식:스톡옵션 행사로 부여받은 주식 양도시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

적격스톡옵션:① 벤처특별법에 따라 부여받는 스톡옵션, ② 연간 행사가액 1억 원 이하 등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 특례내용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17% 단일세율 적용

○ 적용기한:’14.12.31.

 

 

 

○ (좌 동)

 

 

○ 적용기한 폐지 및 연장

-헤드쿼터 인증기업*:적용기한 폐지

*글로벌기업의 핵심기능(사업전략, 인사관리, R&D 등) 지원․조정 업무 수행

- 그 외 기업:’16.12.31.(2년 연장)

구 분

2014년

2015년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기간 연장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노인(60세 이상) 및 장애인

지원내용 :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감면

<신 설>

 

 

○ 업종:농업, 임업, 제조업 등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금융 보험업 등 제외

○ 적용기한:'15.12.31.

□ 감면기간 연장

○ (좌 동)

 

○ (좌 동)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군 복무 후 동일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감면기간을 2년 추가(3년→5년)

 

(좌 동)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과세체계

개선

납입 시

공제 한도:300만 원

공제 대상:종합소득금액

 

□ 수령 시

소득공제 받은 원금:비과세

운용수익:이자소득 과세

소득공제 받지 않은 원금:비과세

공제 대상 소득 변경

(좌 동)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과세전환 및 소득구분 변경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합산하여 퇴직소득 과세

(좌 동)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근로소득공제

○ (내용) 납입금액 40% 공제

- 요건: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 한도:연간 납입액 120만 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기 가입자 중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기존 한도로 ’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 한도:연간 납입액 240만 원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

□ 기부금별 공제 방식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 기부금:세액공제**

* 10만 원 이하 : 100/110 세액공제

** 기부금×15% (3천만원 초과분 25%)

 

○ (좌 동)

 

○ 우리사주조합기부금*:소득공제

* 대주주 등 조합원 외의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현금 등을 출연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보아 소득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 산입 가능

○ 소득공제→세액공제로 전환

 

구 분

2014년

2015년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신 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333만 원 수준

· 총급여 333만 원 × (1-근로소득공제 70%) = 근로소득금액 100만 원

□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완화

○ (좌 동)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 공제금액: 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대중교통비:30%

-’15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40%

* ’13년 대비 ’14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율 확대

○ (좌 동)

 

 

(좌 동)

<신 설>

-’15년 하반기, ’16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이 ’14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50%

* ’14년 대비 ’15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공제한도: 300만 원(전통시장·대중교통비각 100만 원 한도 추가)

적용기한: ’16.12.31.

○ (좌 동)

 

○ (좌 동)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항목 해설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구분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

×

×

배우자

×

직계존속

만 60세이상

(’55.12.31.이전)

형제자매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만 20세이하

(’95. 1. 1.이후)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98. 1. 1.이후)

수급자 등

×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근로․사업 및 양도․퇴직소득금액 합산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45.12.31.이전)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5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근로자가 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한부모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연금보험료 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금법(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기여금

특별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본인부담분)

고용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본인부담분)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특별

소득공제

 

 

 

① 주택임차

차입금원리금

상환액 등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5천만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하여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터 연 1,000분의 25보다 낮은 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닌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 연 300만원 한도 : ①+주택마련저축공제

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이자상환액

(300만원~

18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14년 이후 차입금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공제 한도액

- ’15.1.1. 이후 차입분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 ’12.1.1. 이후 차입분

연 500만원 (비거치식, 고정금리 : 1,500만원)

: <①+②+주택마련저축공제 포함 한도>

- ’11.12.31 이전 차입분

연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 ’03.12.31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

연 600만원(상환기간 15년 이상 :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주택자금공제 전체한도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한도와 동일하게 적용됨>

기부금 이월분

한도내 이월기부금

2013.12.31. 이전 지출 기부금 중 이월된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이 기부금 공제대상금액 한도 내에 있는 경우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납입시 연 72만원 공제

소기업ㆍ소상공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소기업ㆍ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공제

’16년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는 사업소득에서 공제하고 폐업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

주택마련

저축공제

연 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14년까지 가입한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 : 기존한도로 ’17년까지 공제 가능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2009.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ㆍ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ㆍ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30%(2013년), 50%‧30%(2014년),

100%‧50%‧

30%(2015년) : 벤처조합ㆍ벤처기업 출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2017년까지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

※ 공제한도

구분

공제한도

’13년 이전 투자

소득금액의 40%

’14년 이후 투자

소득금액의 50%

’15년 이후 투자

소득금액의 50%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15%(30%)

- 15% 공제대상 : 신용카드 사용액

- 30% 공제대상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체크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통시장 사용분(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이용분(카드, 현금영수증)

- 10% 추가공제

’15년 상반기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용분,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13년 대비 ’14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 20% 추가공제

’15년 하반기‧’16년 상반기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용분,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 ’14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14년 대비 ’15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소득 제한, 나이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300만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한도

다만,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한도(최대 500만원)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그 밖의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고용유지중소

기업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의 50%

(공제한도:

1천만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2015년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공제

이자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목돈 안드는 전세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40%를 임대인이 공제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저축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

가입 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소득공제 종합한도

연 2,500만원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 종합한도 적용

- 적용대상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2014년 벤처기업 직접투자분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액

감면

세액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50%(100%)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12.1.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14.1.1.)부터 ’15.12.31.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세를 취업일부터 3년간 50%(100%)*세액감면

* 5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4.1.1.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 10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3.12.31. 이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 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 적용 가능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세액

감면

세액

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 : 55%

 

130만원 초과 :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액의 30%

<공제한도>

ㆍ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이하 : 74만원

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74만원-[(총급여액-3천3백만원)×0.008]

→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ㆍ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1/2]

→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녀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공제

 

 

6세 이하

둘째부터 1명당 연 15만원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6세 이하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공제

출생‧입양

1명당 30만원

’15년 출생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자녀

 

※ 손자녀는 자녀가 아니므로 자녀세액공제 대상 아님

과학기술인공제

연금계좌 납입액

(연 700만원 한도, 연금저축은 400만원)

× 12%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는 15%)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ㆍ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 납입액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세액

감면

세액

공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납입액

(연 각각 100만원 한도) × 12%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납입액

(연 100만원 한도) × 15%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지출한 보험료

㉮ 본인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15%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총급여액 3% 초과금액 중

ㆍ본인, 65세이상, 장애인 의료비,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ㆍ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

총급여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의료비

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미용ㆍ성형수술비용 제외)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제외)

장애인보장구 구입ㆍ임차비용

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

보청기 구입비용

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 일부 부담금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계산

구 분

의료비 공제금액

㉲ < 총급여액 3%

(㉮+㉯+㉰+㉱)

- (총급여액 3% - ㉲)

>= 총급여액 3%

(㉮+㉯+㉰+㉱)

+적은금액[(㉲-총급여액 3%), 700만원]

㉯, ㉰, ㉲ : 나이ㆍ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65세 이

㉰ 장애인

난임시술비

㉲ 그 외

부양가

취학전 아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15%

 

*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취학전아동, 초ㆍ중ㆍ고생 : 1명당 300만원 한도

ㆍ대학생

: 1명당 900만원 한도

ㆍ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

 

나이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은

공제대상 아님)

보육료, 학원비ㆍ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수업료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고등학생 국외유학요건 폐지),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대학생

교육비, 국외교육비

(국외유학요건 폐지)

근로자 본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발훈련 수강료

장애인

특수교육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

* 이 경우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세액

감면

세액

공제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 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 가능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100%

10만원

초과

ㆍ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ㆍ3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

법정기부금

ㆍ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ㆍ3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

공제한도

ㆍ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10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

지정(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의 30%

ㆍ지정(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이월공제 가능기간 : 5년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사회복지ㆍ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 이월공제 가능기간 : 5년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 이월공제 가능기간 : 5년

표준세액공제

연 13만원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납세조합

세액공제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10%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 세액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이자상환액의

30%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취득과 관련하여 ’95.11.1이후 국민주택기금 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세액공제한도

근로소득 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7천만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2014년부터 ‘확정일자’ 받을 요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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