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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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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봉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15.12.02 조회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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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59조(위원의 선출 등)가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우리학교 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수렴합니다.

 

원봉초등학교 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제4조(학부모원위원 선출)

 

선출 방법 변경 현재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을

 

예시1) 학부모전체회의 선출과 가정통신문(또는 우편) 투표 병행 실시

 

예시2)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

 

* 의견 수렴 후 예시1), 예시2)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할 예정이오니 많은 의견 바랍니다.

붙임 분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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