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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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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증 발급에 따른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0.01.06 조회수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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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증 발급에 따른 안내

1. 정부에서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학생과 비 학생 간

   차별 없이 모든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증 발급을 통하여 신분 확인 및 각 종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 청소년증 발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9세 이상 18세 이하 관내 주민등록자

  ※ ‘91. 6. 30일생인 경우,

   - 만18세 연령기준으로  2010. 6. 29일 까지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나. 신청처 : 주소지 관할 시청 및 구청, 동사무소 

   다. 구비 서류 : 사진 2매(3cm × 4cm),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라. 혜택  : 국 ․ 공영 수송 시설, 궁 ․ 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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