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증 발급에 따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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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0.01.06 | 조회수 | 2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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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증 발급에 따른 안내 1. 정부에서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학생과 비 학생 간 차별 없이 모든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증 발급을 통하여 신분 확인 및 각 종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 청소년증 발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9세 이상 18세 이하 관내 주민등록자
나. 신청처 : 주소지 관할 시청 및 구청, 동사무소 다. 구비 서류 : 사진 2매(3cm × 4cm),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라. 혜택 : 국 ․ 공영 수송 시설, 궁 ․ 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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