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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미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작성자 왕미초 등록일 18.01.25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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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미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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