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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왕미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왕미초 등록일 17.03.09 조회수 46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왕미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2017학년도 왕미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타학교 운영위원인 자

. 장소 : 왕미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간 : 2017. 3. 10. 09:00 3. 15. 16:00까지

. 구비서류 : (1)입후보자 등록서 1(행정실 비치)

(2)본인도장 (3) 사진(3*4cm) 1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17. 3. 20.(10:0014:00)

. 선거장소 : 본교 다목적실

. 선거방법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서신·우편투표 병행)

.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1

.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발표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7. 3. 9.

왕미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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