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왕미초등학교운영위원회(정기회) 집회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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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미초 | 등록일 | 10.07.15 | 조회수 | 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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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미초등학교장으로부터 왕미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7조 3항에 의한 정기회의 소집 요구가 있으므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66회 왕미초등학교운영위원회(정 기회) 집회를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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