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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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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미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 정 1998. 04. 01.

1차 개정 1999. 03. 01.

2차 개정 2000. 03. 14.

3차 개정 2002. 06. 21.

4차 개정 2003. 06. 19.

5차 개정 2005. 10. 26.

6차 개정 2006. 04. 03.

7차 개정 2008. 02. 14.

8차 개정 2013. 02. 18.

9차 개정 2015. 12. 22.

10차 개정 2018. 02. 13.

11차 개정 2022. 02. 16.

 

 

1(목적) 이 규정은 유아교육법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 조례에 의거 왕미초등학교운영위원회(왕미초등학교 및 왕미초병설유치원 통합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9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 지역위원 2으로 구성하며, 학교 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1일로 한다.<개정 2018. 2. 13.>

별도로 유치원 학부모위원 1, 유치원 교원위원 1인을 둔다.

3(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7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 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 교직원 1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22. 02. 16.>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학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학년별, 성별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22. 02. 16.>

선거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 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호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22. 02. 16.>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직접 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 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하며,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전자투표 마감 시간 전까지 투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2. 16.>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한다.

5(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1표로 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 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7(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매년 41일로 한다.

8(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정당원도 위원이 될 수 있으나 운영위 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개정 2015. 12. 22.>

학교의 장을 포함한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9(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삭제

삭제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피심위원은 제4항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10(의견수렴 등 방법) 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재학생 대표는 학교생활에 관련된 머리 모양, 복장, 학칙개정, 교내외축제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1. 학생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11(회의소집 등)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 2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하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집회한다.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2(건의사항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 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 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장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3(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당해 안건이 의결된 회의의 회의록에 서명함으로써 이송에 갈음할 수 있다.

14(소위원회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학교(유치원)급식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결산 및 교육과정 . 사회교육 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2022. 02. 16.개정>

15(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6(운영 경비 등) 운영위원의 연수여비, 회의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한다.

17(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18(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8 . 4.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2000년도 제2기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을 정하는 임기 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최초의 규정)최초의 규정은 교원 전체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4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999. 3. 1. 1차 개정(1999. 3. 1. 훈령 제1)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0314일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심의된 사항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262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심의된 사항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3619일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심의된 사항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51026일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심의된 사항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64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심의된 사항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214일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심의된 사항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218일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심의된 사항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122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심의된 사항으로 본다.

부 칙(2018. 02.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2.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