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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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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4.24 조회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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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안내장 참고)

-지원 대상: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중 셋째부터(넷째, 다섯째 모두 해당됨) 지원됨.

-지원 내용: 방과후 재료비, 졸업앨범비 지원

-제출일 및 서류 

 5 2일까지 신청서(뒷장),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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