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학업장려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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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상 | 등록일 | 23.02.27 | 조회수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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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0조에 의거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유자녀(幼子女)또는 사고당사자의 원활한 학업수행을 위해학업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학업장려금 안내문 및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붙임서류>
1. 2023년 상반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학업장려금 지원 안내 1부. 2. 학업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 3. 학업장려금 활용 학업계획서(학교 밖 청소년용) 1부.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5.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6. 2023년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계획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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