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교 시 차량 불법 주정차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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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진 | 등록일 | 22.11.08 | 조회수 | 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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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항상 아이들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교생활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 중 하나는 안전입니다. 학생들과 학부모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니, 등하교 시 학부모님께서 위반 시 과태료나 범칙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등하교 시 차량 주정차 안내 사항 ◆
1. 아이들을 등하교시키실 때에 차량을 어린이 보호 구역내 주정차하지 말아주세요.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관련 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할 경우 범칙금이 부가됩니다. 2. 아이들을 등하교시키실 때에 차량을 버스 정류장 및 주변에 주정차하지 말아주세요.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라 버스정류장과 앞뒤로 10m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주정차할 경우 벌칙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앞 버스정류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이기도 하니 일반 버스정류장보다 2배의 벌금을 물을 수 있으니 더욱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한 자리에 1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신고 및 범칙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더욱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4. 안전한 등하교와 위반 시 법칙금 및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부모님들께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등하교 시 주정차 제한 구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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