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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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병주 | 등록일 | 17.12.13 | 조회수 | 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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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2.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확인서 발급대상) 3. 법정 한부모 가족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 희망하시는 가정에서는 가정통신문을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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