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미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자전거 통학 시 보호장구 착용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17.05.23 조회수 258
첨부파일

통학거리가 먼 경우 자전거로 통학하는 경우

안전헬멧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통학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안전을 위하여

자녀들께 안전헬멧을 구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글 진로교육소식지-드림레터 9호
다음글 진로교육소식지-드림레터 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