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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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미초 | 등록일 | 15.04.02 | 조회수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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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왕미초등학교에 관심과 사랑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말씀은 아래와 같이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학부모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불법 찬조금․촌지 근절 가. 불법찬조금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 유형 -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가정통신문,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납부를 강요하여 모금․집행 ※ 학생간식비, 학교행사(스승의 날, 체육대회,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도시락․간식 등 지원, 자율학습 감독비,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선물비 등 용도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코치인건비,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감독체육교사 수당, 출전관련 접대성 경비 등의 용도 나. 촌지 촌지는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을 의미하나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선물 등의 수수 행위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해당하며 돈봉투, 상품권, 각종 티켓, 화장품 등이 이에 해당 ※ 직무관련자(학부모)로부터 촌지(금품 등) 수수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거 금지 다. 향응 음식물, 음주, 오락, 휴식시설,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것 Ⅱ. 학부모 협조사항 □ 촌지 없는 학교,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학부모 회비 징수, 촌지 및 향응 제공 등 금지 □ 교육부조리 신고제도 활성화 -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청렴봉사행정 홈페이지 구축 - 신고방법 :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청렴봉사행정 홈페이지 http://www.cbe.go.kr/home/upright - 왕미초등학교 ☏ 653-4206 -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 290-2616 위와 같이 우리 학교에서는 촌지 없는 학교를 만들어 가정과 학교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사로서 자긍심을 잃지 않고 품위와 명예를 지킬 수 있어야 학교교육도 반듯하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자녀를 바르게 키우고, 제자를 자랑스럽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5. 4. 2
왕미초등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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