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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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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작성자 왕미초 등록일 11.03.11 조회수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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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1.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사고 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이런 제도의 취지를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홍보하여 사고발생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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