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미초 청렴계약제 운영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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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미초 | 등록일 | 10.07.15 | 조회수 | 218 |
2004. 5. 20.부터 시행하는 왕미초 청렴계약제입니다. 향후 우리교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본 특별유의서와 특수조건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왕미초등학교 청렴계약제 > ꏅ 청렴계약제 시행 왕미초등학교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및 계약업무 추진으로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우리 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o 시행대상 우리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제조ㆍ구매 계약에 적용하며 입찰공고에 명시합니다. o 시행일시 2004. 5. 20.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며 입찰공고에 명시합니다. o 내 용 - 우리학교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는 때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물품․용역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은 우리학교 인터넷 홈페이지(http://wangmi.es.kr)의 왕미광장 게시판 35번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ꏅ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요령 o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로 결정되었을 때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o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우리학교 인터넷 홈페이지(http://wangmi.es.kr)의 왕미광장 게시판 36번란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우리학교 행정실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붙임자료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2.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3. 청렴계약 특수조건 〔서식 1〕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당사는 왕미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것이며, 귀교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왕미초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왕미초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왕미초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 . . . 서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왕미초등학교장 귀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왕미초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ꡐ청렴계약 이행서약서ꡑ(서식 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왕미초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ꡑ[서식 1]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 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왕미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왕미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왕미초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왕미초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4년 5월 20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왕미초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왕미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왕미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왕미초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왕미초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5월 20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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