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목적 교외체험학습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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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은미 | 등록일 | 20.05.22 | 조회수 | 589 |
1.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해외 체류 학생도 동일 적용[학교혁신과-6399, (2020.4.7.)]
2.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 교외체험학습 45일은 ‘가정학습’과 학교규칙이 정한 교외체험학습(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등)을 모두 포함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경계”단계에서 ‘가정학습’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추후 자신이 신청할 학교규칙에 인정된 교외체험학습을 고려하여 신청하도록 해주세요.
3.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4.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을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해야 함
5.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6. 평가(지필‧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지양.
7.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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