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변경(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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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미초 | 등록일 | 18.10.17 | 조회수 |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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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개정 알림」 1. 영천동 공동주택(강저리슈빌) 및 용두동 공동주택(행복주택) 입주에 따른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으로 인해「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2018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변경(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니, 2. 각 기관(학교)에서는 홈페이지 탑재 및 지역주민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 행정예고문 게시 등을 통해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변경(안)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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