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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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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신고 안내
작성자 강수옥 등록일 15.04.17 조회수 162

접수된 건당 1시간 봉사활동 인정( 하루 4시간 )


생활 속 위험요소! 이제「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주민의 지역 안전지킴이로서의 길 열려...‘안전신문고’
 국민안전처는 모든 국민이 참여하여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인「안전신문고」(www.safepeople.go.kr)를 운영중이다. 작년 12월 12일에 개통한 「안전신문고」는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도로·교통시설, 공공시설, 기타 생활환경 등의 위험요소를 신고하는 ‘안전신고’코너와 안전관련 국민 제안을 받는 ‘안전제안’ 코너 등으로 되어있다. 평소 일상생활에서 오가며 목격한 것 중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무엇이든 신고 대상이 된다.       
 
 서비스도 시작하였다. 안전신문고 앱(App)서비스는 기존 웹(Web)서비스에서 제공했던 안전신고(해양신고 포함), 안전제안, 안전뉴스, 주요처리사례, 신고현황 등의 기능을 동일하게 제공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 위험사항을 손쉽게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빠르게 알 수 있으며, 안전뉴스 등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안전신문고」웹 또는 앱을 통해서 안전신고가 접수되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해당 기관의 부서에서 7일 이내에 처리하고 이를 문자 또는 이메일로 신고자에게 알려준다. 국민안전처는 접수된 내용 중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주민여러분이「안전신문고」를 활용하여 나와 우리 가족 뿐 아니라 이웃의 안전까지 지키는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안전위협 요소를 안전신문고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신고된 내용에 대해 국민안전처가 원스톱으로 접수·처리하는 안전신고 포털입니다.


 
무엇을


 ◇ 교통시설 : 도로·맨홀 파손, 도로구조·신호등·안내표지판 개선 등

 ◇ 취약시설 : 절개지, 노후 옹벽·축대, 가건물 등 위험 개소 및 건축물

 ◇ 다중이용시설 : 대중교통(전철·버스·철도·선박), 유원시설 등

 ◇ 공공시설 : 댐, 저수지, 상·하수설비, 가스·전기시설 등의 위협요소

 ◇ 기타 생활환경 : 학교폭력, 학교주변 유해업소, 불량식품 등

 
어떻게


 ◇ 「안전신문고」포털 및 앱

 인터넷 주소창에서 www.safepeople.go.kr 을 입력하시거나, 안드로이드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앱을 다운받으세요.

 
처리결과 는


 안전신고 작성 시 입력한 연락처(이메일, 핸드폰)로 처리결과를 전달하여  드립니다.

□ 안전 위협요소 신고 안내

 ○ 접수기관: 국민안전처
 ○ 신고장소:「안전신문고」포털 및  앱  (www.safepeople.go.kr)
 ○ 신고대상: 도로·맨홀, 표지판,노후 옹벽·건축물, 여객선·철도, 유원시설, 가스·전기시설 등의 위험요소
 ○ 처리결과: 신고자 연락처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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