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최저임금제도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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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미초 | 등록일 | 14.03.11 | 조회수 | 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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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최저임금제도를 알려드립니다. ○ 적용대상 -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 현행 최저임금 - 적용기간 : 2014. 1. 1 ~ 2014. 12.31 - 시간급 5,210원(8시간 기준 일급 41,680원) - 10% 감액적용 : 4,689원(8시간 기준 일급 37,521원) ㆍ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 ㆍ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 적용 제외자 : 정신ㆍ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고용노동부장관 인가시,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와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붙임: 2014년 적용 최정임금안 고시(고용노동부고지 제2013-3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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