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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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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37호,2011.8.1)
작성자 왕미초 등록일 12.12.10 조회수 246

2012년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37호,2011.8.1)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최저임금액 : 시간급 4,580원/1일 8시간 기준 : 36,640원

2. 업종구분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기간 : 2012.1.1.~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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