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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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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방과후학교 수강료 및 환불규정 안내
작성자 박예진 등록일 18.06.19 조회수 103

<수강료 책정 및 수납>

1) 수강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기별(1학기, 여름방학, 2학기, 겨울방학)로 징수하며, 수강료 일부분은 기타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2) 수강료는 일반부서 1인당 17,000, 관현악 35,000원을 기준으로 정하며 프로그램의 특성 및 다른 프로그램의 수강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3) 한 강좌 당 강사료 최대 지급 금액인 420,000원을 넘는 강좌는 초과 금액을 수강 학생들에게 환불한다.

4) 수강료는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중도탈락자에 대한 개인별 수강료 환불 및 전학·장기 입원 등으로 인하여 수강하지 못할 경우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한다.

- 환불액은 월 수강료×(납부 개월 수-수강 개월 수)로 한다.

- 환불 방법은 스쿨뱅킹, 온라인 구좌 등을 이용하되, 송금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

- 환불 절차: 환불요구담당교사 확인환불기안결재행정실 확인 후 환불

6) 수강료 반환사유 및 환불규정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학적변경, 장기결석사유 포함)

수강료 징수기간

1월 이내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환불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

1월 초과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개시 이후

환불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환불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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