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방과후학교 수강료 및 환불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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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예진 | 등록일 | 18.06.19 | 조회수 | 103 | |||||||||||||||||||||
<수강료 책정 및 수납> 1) 수강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기별(1학기, 여름방학, 2학기, 겨울방학)로 징수하며, 수강료 일부분은 기타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2) 수강료는 일반부서 1인당 17,000원, 관현악 35,000원을 기준으로 정하며 프로그램의 특성 및 다른 프로그램의 수강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3) 한 강좌 당 강사료 최대 지급 금액인 420,000원을 넘는 강좌는 초과 금액을 수강 학생들에게 환불한다. 4) 수강료는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중도탈락자에 대한 개인별 수강료 환불 및 전학·장기 입원 등으로 인하여 수강하지 못할 경우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한다. - 환불액은 월 수강료×(납부 개월 수-수강 개월 수)로 한다. - 환불 방법은 스쿨뱅킹, 온라인 구좌 등을 이용하되, 송금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 - 환불 절차: 환불요구→ 담당교사 확인→ 환불기안․결재→ 행정실 확인 후 환불 6) 수강료 반환사유 및 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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