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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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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건강조사 및 응급환자 관리 동의서 안내
작성자 양현정 등록일 24.03.08 조회수 11
첨부파일

 

본교에서는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보건실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학생 건강조사 및 응급환자 관리에 따른 동의서를 받고자 합니다.

󰊱 학교 응급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학생 건강 생활 행동 조사 

󰊴 학생 건강 실태 조사

 위 4가지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하여 작성해 주시고 315일 금요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실 이용 안내

학생 건강관리 및 처치는 학생건강실태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3일 이상 지속 관찰이 필요한 질환 및 상처는 학교에서 관리가 어려우므로 병원을 방문하여 적절한 검사 및 치료를 받아주세요.

보건실 내 안정실은 1교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러 학생이 이용하는 만큼, 그 이상 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귀가 후 휴식 또는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감염병 의심 학생의 경우, 타 학생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실에 계속 머물 수 없으며, 즉시 귀가 또는 일시적 관찰실에서 학부모 인계 조치가 이뤄집니다.

* 법정 감염병 관련 등교중지 안내

법정 감염병이나 전염력이 강한 질병이 의심되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등교중지 해야 합니다.

감염병이 의심되면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유선으로 연락 후 병원에 갑니다.

학교에서 감염병 의심으로 확인 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병원 진료를 받도록 인계합니다.

완치 후 등교 시 증빙서류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면 출석 인정이 됩니다.

- 진료확인서, 의사 소견서, 진단서 중 1(진단명, 발병일, 입원/격리기간 등 포함)

- 등교 중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소견에 따릅니다.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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