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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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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
작성자 이은정 등록일 23.10.19 조회수 16
첨부파일

등교중지 및

출석 인정

인플루엔자에 걸린 경우, 학교보건법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등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할 수 있음.

인플루엔자 관리지침인플루엔자로 인한 등교 중지 기간은 "해열제 복용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입니다.

- 다만, 중증의 증상을 보이거나,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등교중지 기간 이 달라질 수 있음.

인플루엔자 진단을 받은 경우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을 취해야 함(등교중지)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제출 시 출석인정

학교

조치 사항

37.5도 이상의 발열 및 의심 증상 학생은 귀가조치

발열,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은 병원에서 검사를 권유하며 충분히 휴식하고 완치 후 등교

독감에 대해 알아봅시다.

잠복기: 14(평균 2)

증상: 전신증상 및 호흡기 증상이 갑자기 시작됨, 발열(고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 증상, 인후통, 콧물, 코막힘,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 주로 소아에서는 구토, 오심,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이 동반됨,

전파경로: 주로 환자가 말하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비말(침방울)의해 전파

전파기간: 성인은 대개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증상이 생긴 후 약 5~7일까지,

소아는 증상 발생 후 10일 이상 감염력이 있는 경우도 있음

가정에서

협조 사항

개인위생

준수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권유합니다.

- 예방접종으로 인한 결석(지각, 조퇴 등)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음.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 호흡기 증상 시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및 기침예절 준수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 입 만지지 않기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 유행 시기에 다수가 모이는 장소 방문 및 의심 증상자 접촉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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