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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예방관리 및 신속항원검사도구 배부 안내
작성자 이은정 등록일 22.08.26 조회수 13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안전한 학교생활 및 방역관리를 위해 변경된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8)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울러 2학기 코로나19 대응관리를 위한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도구)를 배부해 드리니 가정에서 증상 발생 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배부

 

배부 내역 : 1인당 2개 배부(8/25-26일 배부 예정)

활용 방법 : 가정 내에서 유증상 발생 시 배부된 키트를 활용하여 자체검사

검사결과 : 자가진단 앱에 입력합니다.

자가검사 결과 양성이면 의료기관,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추가 검사 실시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8)

 

코로나19 감염예방 지침(8) 개정내용

주요내용

7

8(2022.8.10. 교육부)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마스크 착용

*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실외는 착용 의무 해제

, 50인 이상 참석하는 실외집회, 50인 이상 관람하는 실외 공연·스포츠 경기는 착용 의무 유지

발열 검사

일일 2회 실시

(등교 시, 점심시간 전)

* 일일 1회 실시 (등교 시)

상 황

세부 내용

등교 전 유증상

등교중지하고 신속하게 검사(자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등)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출근) 가능하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 방문 진료· 검사 실시(권고)

자가진단 앱 참여

등교 전 자가진단 앱 매일 참여

학교에서 유증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KF80 이상)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확진자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기간(7일 의무) 및 수칙 준수

확진되면 자가진단앱에 방역기관 통보 내역등록

<확진자 방역수칙>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제한, 사적 모임 자제

동거인 확진 시

10일간 수동감시 권고 준수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권고)

PCR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

소독 및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창문은 상시개방 원칙, 어려운 경우 쉬는 시간마다(10분 이상) 환기

출석인정 증빙서류

(확진자) 입원.격리 통지서(문자메세지 가능), PCR검사 및 전문가용 신속항원 확인서

(유증상자) 검사자의 경우 음성확인서, 검사 불가능할 경우 질병명.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도 가능

2022. 8. 26.

한국교원대학교부설월곡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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