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안전한 학교생활 및 방역관리를 위해 변경된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8판)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울러 2학기 코로나19 대응관리를 위한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도구)를 배부해 드리니 가정에서 증상 발생 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부 내역 : 1인당 2개 배부(8/25-26일 배부 예정) ★ 활용 방법 : 가정 내에서 유증상 발생 시 배부된 키트를 활용하여 자체검사 ※ 검사결과 : 자가진단 앱에 입력합니다. ⇒ 자가검사 결과 ‘양성’이면 의료기관,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추가 검사 실시 |
코로나19 감염예방 지침(제8판) 개정내용 주요내용 | | 제 7판 | | 제 8판(2022.8.10. 교육부) | | | | | | | | 마스크 착용 | | 실내 전체 마스크 착용 | | *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실외는 착용 의무 해제 ※ 단, 50인 이상 참석하는 실외집회, 50인 이상 관람하는 실외 공연·스포츠 경기는 착용 의무 유지 | | | | | | | | 발열 검사 | | 일일 2회 실시 (등교 시, 점심시간 전) | | * 일일 1회 실시 (등교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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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황 | | 세부 내용 | 등교 전 유증상 | | ❍ 등교중지하고 신속하게 검사(자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등)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출근) 가능하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 방문 진료· 검사 실시(권고) | 자가진단 앱 참여 | | ❍ 등교 전 자가진단 앱 매일 참여 | 학교에서 유증상 | | ❍ 보건용 마스크 착용(KF80 이상) 후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 확진자 | | ❍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기간(7일 의무) 및 수칙 준수 ❍ 확진되면 자가진단앱에 『방역기관 통보 내역』 등록 <확진자 방역수칙>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제한, 사적 모임 자제 | 동거인 확진 시 | | ❍ 10일간 수동감시 권고 준수 ❍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권고) ※ PCR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 | 소독 및 환기 | | ❍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 창문은 상시개방 원칙, 어려운 경우 쉬는 시간마다(10분 이상) 환기 | 출석인정 증빙서류 | | ❍ (확진자) 입원.격리 통지서(문자메세지 가능), PCR검사 및 전문가용 신속항원 확인서 ❍ (유증상자) 검사자의 경우 음성확인서, 검사 불가능할 경우 질병명.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도 가능 |
2022. 8. 26. 한국교원대학교부설월곡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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