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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예방 : 가정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작성자 이은정 등록일 21.03.30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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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 모두 불행한 사람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반드시 가정폭력 학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가 어머니를 통제하기 위해 공포(모욕, 집안일 강요, 물건 던지기)를 사용함으로써

가해자의 통제적 행동에 영향을 받으며 이를 경험한 아동은 심리적 신체적 반응(항상 숨어있으려 하는 등)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적인 아동 청소년기 경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녀를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음을 기억하세요(출처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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