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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데이를 아시나요?(가정폭력 예방)
작성자 이은정 등록일 20.12.08 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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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예방

 

보라데이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가정폭력을 범죄로 보지 않고, 가정내 문제로 치부하는 사회적 인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매월 ‘8’일을 가정폭력 예방의 날 보라데이로 지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라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조기 발견을 위해 관심갖고 적극적인 시선으로 주변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성폭력(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태만,의무 불이행), 경제적 학대, 언어폭력 등을 포함하며, 주로 아내에 대한 구타, 자녀에 대한 학대, 노부모에 대한 학대가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구체적 방법

1. 경찰(112)이나 여성 긴급전화(1336)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2. 경찰이 출동했을 때 가정폭력을 당한 정황과 방법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3. 가정폭력 후 도저히 집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가정폭력상담소에 의뢰하 여 긴급피난처 혹은 쉼터(피해자 보호시설)등을 안내받아 가해자와 잠시 떨어져 생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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