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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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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2년 입학생 예방접종 미완료자 접종 안내
작성자 이은정 등록일 22.06.22 조회수 389

   학교보건법 제10조에 의거 질병관리청과 연계하여 2020~2022학년도 입학생(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취학 전 예방접종 완료내역을 확인한 결과, 귀 아동은 아래의 예방접종이 미완료로 되어 있어 안내드립니다.

취학 전 국가 필수예방접종 미접종 내역을 확인하시어 예방접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취학 전 예방접종 내역(질병관리청에서 학교로 보내온 접종 내역)

감염병 예방접종명

아동이 접종한 차수

접종완료

취학 전 필수 접종사항

DPaT(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5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2

폴리오(소아마비)

4

일본뇌

사백신: 4

생백신: 2

그 외 참조 확인 사항

(건강기록부 입력사항)

결 핵

1

수 두

1

B형간

3

2.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방법

1) 자녀의 예방접종 기록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kdca.go.kr)에서 확인*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예방접종관리]->[자녀 예방접종 관리]->[아이 예방접종 내역조회]

2) 예방접종을 미완료자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합니다.

3)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누리집에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접종받은 기관에 전산등록 요청합니다.

전산등록이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우,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 요청

3. 추가접종 생략자

접종이 지연되어 추가접종이 생략되는 아래의 경우, 확인대상 접종의 이전차수 접종내역이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전산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가능 (학부모, 학교)

DTaP 4차 접종이 지연되어 만 4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DTaP 5차 접종 생략

폴리오(IPV) 3차 접종이 지연되어 만 4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DTaP 4차 접종 생략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 접종이 지연되어 만 4~9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접종 생략

4. 예방접종 금기자

아래와 같은 이유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접종(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 요청. , 전산등록이 불가한 학생은 학교에 금기사유가 기재된 진단서 제출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백일해 백신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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