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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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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조은경 등록일 22.03.16 조회수 427
첨부파일

1. 기한: 4월 8일(금)까지


2. 대상: 셋째 자녀부터~ 

3. 제출자료

 - 처음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본(혹은 가족관계증명서)
 
 - 전년도 선정 학생인 경우: 등본(혹은 가족관계증명서)만, 신청서 생략 

4.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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