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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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은경 | 등록일 | 22.03.16 | 조회수 | 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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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한: 4월 8일(금)까지 2. 대상: 셋째 자녀부터~ 3. 제출자료 - 처음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본(혹은 가족관계증명서) - 전년도 선정 학생인 경우: 등본(혹은 가족관계증명서)만, 신청서 생략 4.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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