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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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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일 이후 상황별 변경된 격리기간 안내
작성자 이은정 등록일 22.03.11 조회수 353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협조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학교는 개학 후 2주간의 교육부 지침에 따른 방역지침을 시행 후, 다음주 314()부터는 방역 당국의 기준에 따라 상황별 등교 중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준이 완화돼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에서는 오미크론이 유행하기 쉬우므로 방역수칙 생활화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변경된 등교기준(2022. 03. 14.부터 적용)

구분

나의 상황

접종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권고)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구분 없음

7일 격리

-

등 교 중 지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구분 없음

수동감시 10

PCR검사:3일내

신속항원검사

:6~7일차

음성(등교 가능)

*PCR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 교 중 지

내가

동거인이

PCR검사중인 경우

구분 없음

결과 나올 때까지

등 교 중 지

 

3.13일까지 확진 및 검체채취자는 이전 기준이 적용되어 10일간의 등교중지가 권고됨. 3.14일부터는 변경된 등교기준이 적용됩니다.

* (격리기간 산정) :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

* PCR 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유증상이 지속될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학교보건법8조에 따라 등교중지

수동감시 10일 동안 해야할 일

1. 동거인 확진으로 내가 최초 PCR 검사음성(등교)

양성(확진되었으므로 7일간 등교중지)

2. 매일 아침저녁, 코로나 유증상 유무 확인, 증상 발생 시 병원방문

3. KF 94 마스크(동급) 착용, 개인 방역 수칙 철저히 준수

4.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방문 및 외출 자제

5. 7일차에 신속항원 검사 시행 음성등교

양성다시 PCR 검사

등교 전 가자진단 앱을 사용한 정확한 자가진단 당부드립니다.

-잘못 입력을 한 경우 3분 후 수정 가능

2022. 3. 11.

 

한국교원대학교부설월곡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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