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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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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접수 안내
작성자 조은경 등록일 22.01.12 조회수 848
첨부파일

신청자격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증빙이 가능한 사람

  **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 대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지원내용 :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재료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1인당 최대 35만원)

지원규모 : 30,000 내외(, 사용현황에 따라 초과선정 등 조정가능)

사용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에서 카드를 결제하여 사용 가능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평생교육바우처 https://www.lllcar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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