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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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정 | 등록일 | 20.12.08 | 조회수 | 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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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예방
- 보라데이-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가정폭력을 범죄로 보지 않고, 가정내 문제로 치부하는 사회적 인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매월 ‘8’일을 가정폭력 예방의 날 “보라데이”로 지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라’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조기 발견을 위해 관심갖고 적극적인 시선으로 주변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성폭력(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태만,의무 불이행), 경제적 학대, 언어폭력 등을 포함하며, 주로 아내에 대한 구타, 자녀에 대한 학대, 노부모에 대한 학대가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가. 폭력 가정 아이들의 특성 1. 반사회적 성격 장애 : 사회규범을 잘 지키지 않고 불안이나 죄의식을 느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반복하는 이상 성격을 말함 2. 신체화 장애 : 신체검진이나 각종 검사로는 나타나지 않는데도 많은 신체적 불편감과 증상을 호 소하는 현상 ※ 가정폭력은 대물림된다. 폭력 남편의 70% 이상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보고 자란 폭력가정 출신이 라는 점에서 아이 세대에도 가정폭력이 이어질 수 있다. 아들은 폭력 남편이 될 가능성이 높고, 딸 은 남성혐오증, 남성기피증을 보일 수 있다. 체벌은 폭력 성향을 키워서 배우자 폭행 가능성이 높 고 우울증, 약물남용, 학교 폭력 등 비행의 위험이 높다. 나. 가정폭력 신고 의무 규정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 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보호시설이나 상담소, 교육기관, 의료기관 종사자는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 즉시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다.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구체적 방법 1. 경찰(112)이나 여성 긴급전화(1336)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2. 경찰이 출동했을 때 가정폭력을 당한 정황과 방법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3. 가정폭력 후 도저히 집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가정폭력상담소에 의뢰하 여 긴급피난처 혹은 쉼터(피해자 보호시설)등을 안내받아 가해자와 잠시 떨어져 생활합니다. (자료출처 : 여성가족부) 2020. 12. 8. 한국교원대부설월곡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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