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기저질환 학생 파악 및 등교중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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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정 | 등록일 | 20.05.25 | 조회수 | 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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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기저질환 학생 파악 및 등교중지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알고 있어야 하 는 기저 질환이 있다면 아래를 확인하시고 담임교사에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기저질환 학생 파악 ★ 기저질환이란 폐질환, 천식, 만성심혈관질환,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당뇨,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학생이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학생 건강관리 및 출석인정 처리 등을 위해 학교에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등교 중지 가능함. ▸ 단, 사전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출석 인정됨. ★ 기저질환 확인하시고 담임교사에게 5월 26일(화)까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코로나19 대응 행동수칙 ▸등교수업 시작 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3~4일간 경과 관찰 후 호전되지 않을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한다. ▸등교수업 시작 2일 전: 의심 증상이 발견되거나 지속될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감염여부를 확인한다(이동 시, 도보나 자가 차량 이용 및 보건 마스크 착용). ▸등교수업 시작 후: 코로나19 의심증상 확인 시 바로 선별진료소 방문 ▸코로나 검사를 받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나 치료를 받는 경우는 즉시 학교 (담임교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등교중지 안내 ▸「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결인정결석’ 처리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코로나19로 인해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경우, 즉시 학교의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일과 중 발생 시 다음날부터)하고,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 처리
★ 고위험군 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 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 (장애를 가진 학생)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 (출석인정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질병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고위험군으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은 e학습터나 온라인클래스로 대체할 수 있음 ★ 기타 미등교 학생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기타결석’ 처리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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