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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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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기저질환 학생 파악 및 등교중지 안내
작성자 이은정 등록일 20.05.25 조회수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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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기저질환 학생 파악 및 등교중지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알고 있어야 하 는 기저 질환이 있다면 아래를 확인하시고 담임교사에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기저질환 학생 파악

기저질환이란 폐질환, 천식, 만성심혈관질환,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당뇨,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학생이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학생 건강관리 및 출석인정 처리 등을 위해 학교에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등교 중지 가능함.

, 사전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출석 인정됨.

기저질환 확인하시고 담임교사에게 526()까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예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 천식(정기적으로 병원 진료 및 약 복용중)

2. 코로나19 대응 행동수칙

등교수업 시작 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3~4일간 경과 관찰 후 호전되지 않을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한다.

등교수업 시작 2일 전: 의심 증상이 발견되거나 지속될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감염여부를 확인한다(이동 시, 도보나 자가 차량 이용 및 보건 마스크 착용).

등교수업 시작 후: 코로나19 의심증상 확인 시 바로 선별진료소 방문

코로나 검사를 받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나 치료를 받는 경우는 즉시 학교 (담임교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등교중지 안내

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 시행령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결인정결석처리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처리

코로나19로 인해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경우, 즉시 학교의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일과 중 발생 시 다음날부터)하고,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 처리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

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보호자 확인서)

유증상

학생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 의견서(보호자 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대상자별 정의

확진학생: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의사학생: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증상(기침, 호흡곤란 )이 나 타난 학생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자가격리학생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유증상학생:37.5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미 각후각 마비 등이 나타난 학생

고위험군 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 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 (장애를 가진 학생)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 (출석인정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질병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고위험군으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은 e학습터나 온라인클래스로 대체할 수 있음

기타 미등교 학생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기타결석처리

심각, 경계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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