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대학교부설월곡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초등학교 통학구역위반 및 위장전입 관련 안내장
작성자 유명화 등록일 17.10.10 조회수 696
첨부파일

초등학교 통학구역위반 및 위장전입 관련 안내장을 아동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위장전입으로「주민등록법」제10조를 위반(주민등록 이중 신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다음글 추석연휴 맞이 밥상머리교육 안내 가정통신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