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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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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통학구역위반 및 위장전입 관련 안내장
작성자 유명화 등록일 17.10.10 조회수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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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통학구역위반 및 위장전입 관련 안내장을 아동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위장전입으로「주민등록법」제10조를 위반(주민등록 이중 신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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