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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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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하교 시 학부모(학원) 차량 교내 진입 금지 -
작성자 오병호 등록일 17.03.14 조회수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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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을 꼭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학생 등·하교 시간에 학부모님의 정문 차량 진입을 금지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학생 탑승차량 예외)

둘째, 교문 앞은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인근 주차장을 이용해주세요.

셋째, 쌍용아파트 앞 신호등에서 학교방향의 좌회전은 교통법 위반의 불법행위 입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세요.

넷째, 강내 도서관과 유치원 사이의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아졌습니다. 학생들이 인도로 다닐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지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등하교시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해 자전거 이용한 통학은 금지합니다. 또한,

             자전거를 탈 경우에는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합니다. (2017년부터 법규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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